
경기도 고양시는 오는 28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환경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나무권리선언은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함과 동시에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해 도시 열섬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한다.
나무권리선언이 선포되면 공공수목관리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바로 세워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 고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나무의 소중함을 담은 나무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나무가 풍성한 도시숲을 만들어 도심에 집중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숲 1만㎡는 연간 168㎏의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는 2022년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2열 식재 ▲맑은 하천 푸른 숲길 조성 ▲도시숲 환경개선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공원녹지분야의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형성 및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녹색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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