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 월 30만원

Է:2019-03-26 15:25
ϱ
ũ
충북도는 오는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난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으로 보호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2년 이상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도는 대상자가 22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20일에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는 내년부터 대상 기준 등을 확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자산 형성·생활비 지원을 통해 보호가 끝난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수당을 지원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보호 종료 아동은 자립 지원금 500만원과 대학 등록금(200만원 내 실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주택 등을 지원받는다.

도 관계자는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