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은 목록번호가 없었고, 정부의 상품분류에도 하나의 물품에 한개의 번호가 부여돼 여러 상품이 복합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여러 물품·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선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에 반영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합품명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이 원칙이지만, 제조입찰일 경우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나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박상운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해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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