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대구은행 성폭력 2심 재판부 정의로운 판결해야”

Է:2019-03-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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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경북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이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 20여명은 25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2심 재판부를 향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호소문을 통해 “아직도 2차 피해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이은영 대구여성회 공동대표가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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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은행 간부직원 4명이 비정규직 여직원에 대한 상습적 성추행을 벌인 것이 밝혀졌다. 2016년 1월 대구은행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A씨는 회식 자리 후 대구은행 중간 간부 B씨에게 준강간(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을 당했다.

만취 상태로 모텔로 끌려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에 준강간 외에 B씨에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이후에도 B씨의 추행은 계속됐지만 A씨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과거 사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도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지난해 11월 전 대구은행 직원 B씨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묻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수사 기관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한 점 등을 토대로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연합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완벽한 진술을 요구하면서도 가해자의 거짓말이나 진술 번복은 방어권으로 인정했다”며 “이런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 문화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성폭력은 범죄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대구은행 사건 2심 재판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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