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산림 훼손이 의심되는 백두대간 일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공간정보관리자서비스 위성사진 정밀 판독을 통해 파악된 산림 훼손 의심지역 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처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백두대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법에 따라 핵심구역을 불법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완충구역 불법 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국유림 전체 1만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산림 훼손 의심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94건의 의심지를 발견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98건에 대해 관련 조사와 사건처리를 진행 중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한반도 산림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내 산림 훼손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며 “산림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가까운 산림 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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