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 경찰은 언론 노출시 김씨의 이름과 얼굴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겼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손님을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변경석(34) ▲재혼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경찰은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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