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닝썬 게이트’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씨가 지난해 11월 폭행사건 당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경찰 총수 발언이 나오자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25일 인스타그램에 “답답하다. 숨이 턱 막히게 답답하다”며 “경찰서 들어갈 때 멀쩡했던 얼굴이 나올 때는 왜 온몸에 피범벅이 돼서 나오느냐”고 썼다. 그러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의 관련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게재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김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다만 “인권위 조사 결과와 판단, 저희가 조사한 것과 외부 전문가 판단을 비교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9일 김씨 측이 제기한 경찰 체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미란다 원칙 고지, 의료조치 미흡 등의 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2분간 소동을 일으키고 경찰관에서 한 차례 욕설을 했는데, 경찰은 ‘김씨가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며 과장된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체포 전 신분증 제시 요구나 경고를 하지 않았으며, 부상당한 김씨에게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대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수갑을 채워 2시간30분간 지구대에서 대기하게 한 건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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