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볼 경우 최고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28일부터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또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표남호 안전재난관리팀장은 “지역의 각종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에 보장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안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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