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모(37)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5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0%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서 금정구까지 3㎞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인 윤씨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2차례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추적에 나서 경남 창원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윤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부산 금정경찰서, 음주운전 4회 30대 남성 구속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