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이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의 현역입대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승리에게 직접 통보됐다.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서류가 없어 보완 요청을 받은 뒤 당일 늦은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정리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팩스로 재신청했다. 서류 접수는 19일 오전 완료됐다.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이 경우 통상 3개월 연기된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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