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스웨덴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여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도 자신을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10년간 35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 후보자가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올해부터는 매월 1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국내에서는 월 3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해외에서는 1억 3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아들이 병역대체복무제로 해운사에 근무했던 시절부터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적게 납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공무원 연금은 고스란히 받아내고, 거기에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세금회피를 이어왔다”며 “전형적 세꾸라지(세금 미꾸라지)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범이 돼야 할 고위 공직자로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가 해외에서 고소득을 받고도 공무원 연금액이 축소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해외 소득이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내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