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촬영 중 모델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Է:2019-03-19 16:16
:2019-03-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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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씨가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모델 A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며 “A씨는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피해자 측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지만,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점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위력 여부가 쟁점인지 묻자, 이수연 변호사는 “위력은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될 경우 시비가 가려진다”며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위력 여부가 논점이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으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때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강제성 여부 공방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안선민 활동가는 “물리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성추행”이라고 지적했다.

최씨가 촬영 중 모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지난해 2월 처음 제기됐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모델은 총 3명이었으나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0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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