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공정함’ 강조한 항소심 재판부… 빤히 쳐다본 김경수

Է:2019-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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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하는 일부 여론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시작에 앞서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건에 임하는 입장’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고 우려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런 결과는 우리 재판부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며 “법관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있는 것이고 법관이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행동은 증거와 무관하게 결론이 난다고 생각하거나 판사가 그렇게 결론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마치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보기도 전에 심판을 핑계삼아 경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여분간이나 이어진 ‘입장 설명’에 김 지사가 재판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설명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이력 때문에 여권과 김 지사 지지자 일부가 항소심의 공정성을 문제삼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임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뒤 ‘상고법원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취지’로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해온 차성안 판사를 사촌형인 차 부장판사가 설득하도록 했고, 이후 차 부장판사는 이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과 예단은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고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재판부는 여러차례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항소이유를 설명하자 “양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 보충서, 답변서면도 검토하겠다”면서도 “그런데 형사재판이 서면 재판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양측이 법정에서 확실한 공방을 하고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이 법정에서 함께 방어하고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 사건에서는 가급적 서면 재판을 지양하자”며 “쟁점 하나를 가지고 진술과 반박으로 논쟁하면 훨씬 더 공개 재판 취지를 살리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마지막 사실심이라는 것과 피고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재판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이 오해한 크고 작은 사실들 중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하나 밝혀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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