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이 5학년 여동생 성폭행… 변호인은 재판 불참” 호소에 달린 댓글

Է:2019-03-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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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문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법을 잘 모른다”며 도움을 구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초등학교 5학년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주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말 초등학생 B양을 뒷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당시는 방학 기간으로 B양은 친구들과 놀다 귀가하는 길이었다. A군은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 “임신시켜버리겠다” 등 폭언을 하며 성폭행 한 뒤 도주했다. CCTV를 살펴보니 지역 명문고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글쓴이는 “증거가 있고 죄질이 나빠 바로 처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해자를 보면 이성을 잃을 것 같아 가족 중 누구도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자 네티즌은 “될 수 있으면 다음 재판에는 참석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글쓴이가 “국선 변호인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자 네티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에게 선임되는 국선 변호인은 보호 차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해자 편에서 진행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민사재판을 진행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적었다.

글쓴이가 “만약이라도 (증거가 명확한데) 가해자가 풀려나 아무렇지 않게 살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자 네티즌은 “마음 단단히 먹고 선처·합의는 절대 해주지 마라. 가족의 어설픈 관용은 훗날 동생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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