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 출제를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문제 출제를 미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15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변리사 수험생 39명은 “제56회 변리사 2차시험 공고문의 실무형 문제 관련 부분의 효력을 헌재 결정 선고까지 정지해 달라”며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2차시험까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올해 시험에는 실무형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올해 2차 시험일은 7월27일로 예정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수험생들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하고 필요시 소송 참여 등 동참의 의지를 밝혔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은 “소송 참여 등 수험생들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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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험생들, 헌재에 2차시험 실무형 문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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