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할증, 임의요금, 호텔정문 피하기…외국인 바가지 택시요금 단속

Է:2019-03-15 10:25
:2019-03-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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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인천·김포국제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면 유의할 것이 있다. 택시기사가 미터기에 ‘시계할증’을 누르는지 여부다. ‘시계할증’을 누르게 되면 미터기 요금에서 20%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데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역의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시계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이러한 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임의로 시계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전체 301건의 부당요금 징수 유형 중 시계할증이 91건에 달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행선지까지 미터기 요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금액을 매겨 징수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바가지 택시요금’ 사례다. 또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로 택시를 호출하지 않고 길에서 택시를 잡아서 승차하더라도 ‘호출요금’ 버튼을 작동해 1000~2000원의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호텔 정문이 아닌 호텔에서 내려주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교묘해지는 바가지 택시요금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를 사전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차량은 단 한 번의 행정처분만으로도 60일간 인천공항 내에서 영업이 금지된다. 3회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무기한 입차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으로 늘렸다.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직접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장해 택시를 타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3회 위반할 경우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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