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몰래카메라의 차이… 김제동 “몰카 아냐, 엄연한 불법”

Է:2019-03-14 13:22
:2019-03-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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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석 기자

방송인 김제동이 디지털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행위를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카메라”라며 비판했다.

KBS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13일 방송분에서 진행자 김제동은 양지열 변호사, 김수연 KBS 사회부 기자와 함께 ‘버닝썬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 변호사가 정준영의 행위를 ‘몰래카메라’라고 칭하자 김제동이 ‘불법카메라’라고 바로잡았다. 그는 “몰래 장난치는 것처럼 ‘몰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 아냐”라고 정정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출연한 김 기자는 “정준영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영상 중 범죄 혐의가 있는 영상이 최소 6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양 변호사는 “최대 7년 6개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고 분석했다.

김 기자는 “정준영의 디지털 성범죄라는 자극적 뉴스 때문에 ‘버닝썬 사태’의 본질이 가려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경찰이 유착된 부분이 해명되어야 하고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경찰로서는 직접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몰래카메라와 불법촬영의 차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흔히 예능프로그램 등에서는 몰래카메라(몰카)를 장난이나 선의의 특수 목적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비범죄 행위로 표현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범죄 행위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 개념이다.

양평원은 “엄연한 범죄 행위인 카메라 촬영 이용 범죄를 ‘몰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법촬영’이라고 구분지어 지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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