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가 청와대를 사칭해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수업’ 지시 문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와대를 사칭한 공문서를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 발송한 박모(26)씨를 공문서 위조·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57분 광주 한 대학교 내 우편물취급소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수업 등을 지시하는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를 교육부와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문서를 청와대에서 발송한 것처럼 꾸민 뒤 ‘기밀문서’ 같은 표식을 삽입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으니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는 단축 수업 또는 휴업을 실시한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대학·인문계 고등학교 별 단축수업 시간과 차량운행 제한조치, 흡연금지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세먼지와는 별개로 ‘비행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대학 학제·교육과정 변경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달 말까지 미이행할 경우 처벌한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학처에 호흡기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단축수업을 건의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측이 수용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37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뒤 전남우정청 야간당직 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등기발송대장과 발신지 CCTV영상 등을 확인해 이날 오전 0시15분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박씨의 신경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며 또 다른 범죄 혐의는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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