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정치참여 권리를 흥정한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2일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제 폐지 망언과 관련,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자한당)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감축과 함께 비례대표 폐지를 제안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결과적으로 당내 비례대표들의 망언으로 어려움을 겪은 정당에서 나올법한 망측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자한당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는 비례대표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을 대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소외계층을 대변하여 법안을 만들고, 보다 전문적인 입법과 정책 활동이 가능하기에 정책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늘려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제도의 근거는 ‘헌법 제41조3항’에 있다.
장총은 같은 성명에서 “지난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전무했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문제는 명확하다”며 “19대 국회까지 명맥을 이어오던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명맥이 끊어졌다”고 따졌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예고돼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국회의원 중 누구하나 관심 있게 보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자한당은 이번 망언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볼모로 잡았다”고 전제, “다음 총선에서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뽑히길 기대하는 장애계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언사이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같은 망언을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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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폐대표제 폐지 논란, 장애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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