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月 30만원 자립수당 지원

Է:2019-03-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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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설 퇴소한 지 2년 된 아동 4950여명 대상”


내달부터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수당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돼있다. 다만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25세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데 5년 정도 걸린다 보고 시설 퇴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주거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 부족함’(31.1%)이었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이었다.

이에 정부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4월에 시작하는 시범사업은 시설에서 퇴소한 지 2년 된 아동(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한해 2500여명이 퇴소하는 걸 감안해 올해 495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적용된 기준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본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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