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로부터 사과선물세트 1박스를 택배로 제공받은 61명 중 45명에 대해 1인당 제공받은 2만8000원의 10배인 28만원씩 총 1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물품을 수령하고 지체 없이 반송 또는 반환처리 한 16명은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이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내의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1600만원을 지급한 사안과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이 결정되는대로 관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인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사과선물받은 45명에게 10배 과태료 부과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