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정에 출석하는 전두환…오전 8시30분 자택서 출발

Է:2019-03-11 08:07
:2019-03-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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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광주 법정에 선다. 11일 오전 8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씨와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전씨가 광주를 찾는 건 1987년 대통령 재임 시절 이후 32년 만이다. 전씨의 자택 앞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전씨의 지지자들이 속속들이 모이고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 회원 200여명은 전씨의 광주재판 출석을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했었다.

자택 주변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형사들도 대기하고 있다. 전씨의 차량이 출발하면 뒤를 따를 예정이다. 전씨의 경호를 맡아온 경찰 경호대도 동행하기 위해 전날 동선 계획을 점검했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유족 측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3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0개월간 재판을 피해왔다. 전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송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차례 연기 끝에 공판기일이 지난해 8월 27일로 확정됐지만 전씨는 하루 전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월 7일 재판 때도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광주지법은 3월 11일로 재판을 연기한 뒤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결국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부인 이씨가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나이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광주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전씨가 광주를 찾는 건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1987년 이후 32년 만이다. 또한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7 계엄확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등의 혐의로 1996년 1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이기도 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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