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버닝썬 화장실 영상’으로 퍼진 성폭행 의심 장면을 담은 영상의 최초 촬영자는 이 클럽에서 일한 직원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촬영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이 업소에서 MD로 활동했다. 클럽 MD는 손님을 유치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챙기는 이들을 말한다.
A씨는 버닝썬 VIP룸 화장실에서 손님으로 온 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듯한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을 추가로 유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도 조사했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마약을 먹게 해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영상 속 남성 등에 대한 마약류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영상은 ‘버닝썬 화장실 영상’ ‘버닝썬 룸 동영상’ 등의 제목으로 지난달 성인 사이트 등에서 유포됐다. 한 남성이 의식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퍼지면서 클럽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폭력이 자행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한편 빅뱅의 승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버닝썬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승리 카톡’ 때문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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