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P2P업계 누적 대출액 3위였던 V사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와 짜고 함께 투자금을 빼돌린 차주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P2P업체 V사의 대표 A씨(33)를 허위 투자 상품을 내세우거나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253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횡령, 배임)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영업본부장(3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V사는 2017년 11월 기준 누적대출액이 805억원으로 P2P대출업계 3위까지 올랐었다. 2017년 한 상장회사와 ‘110억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가 지난해 10월 회사 부실을 이유로 파기 당했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차주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출 액수나 사용처를 올리면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 서비스다. P2P 업체들은 차주와 투자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담보를 확보할 수 없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을 내세워 투자자 6802명으로부터 162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들은 P2P 이용자들이 대부분 소액 투자자로, 플랫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만 확인한 후 투자에 참여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실 상품을 그럴듯한 상품으로 속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차주가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했던 것처럼 상환 이력을 속이기도 했다.
또 대출 계약 취소로 투자금 73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에서도, 이 돈을 연체 중인 다른 상품의 원리금 상환액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돌려막기’로 사용된 투자금은 73억원에 이른다. 2017년에는 담보로 설정한 V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 말소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차주 B씨(51), C씨(50)와 공생 관계를 형성했다. 검찰은 “V사는 B씨가 모집한 투자 상품 2개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달리 무담보 대출을 해주거나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는 등 편의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C씨도 V사 대표와 공모해 허위 담보 상품을 통해 투자금 7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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