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태움’ 알린 간호사… 1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

Է:2019-03-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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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2월 간호사 특유의 집단 괴롭힘인 ‘태움’으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박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 측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면서 “직장 내 적절한 교육 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커져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뉴시스

앞서 박씨는 지난해 2월 설 연휴 첫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박씨의 죽음을 두고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을 가진 간호사 내 집단 괴롭힘인 ‘태움’을 견디지 못해 투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태움’이라고 불리는 관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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