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57)를 붙잡아 주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10분쯤 대구 서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에 합석한 B씨(55)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지만 술자리에 합석해 전날부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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