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고용노동부 내 주의보 발령 지침은 없으나 지역 내 사망재해 증가에 따라 부천지청 차원에서 산업현장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 이하 부천지청)은 올해 들어 김포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재해자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7일을 기해 김포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고성 사망재해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붕괴, 협착, 충돌 등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 5일까지 부천지청 관내(부천·김포)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5명 중 4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중 3명이 김포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부천·김포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4건 중 3건은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발생 유형은 전도되는 건설용 차량에 협착(깔림), 거푸집 해체작업 중 추락, 설비 설치작업 중 전도되는 설비에 협착(깔림), 작업 구간 이동 중 밟고 있던 자재에 의한 사고로 확인됐다.
사망재해 발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부천지청에서는 지역 내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재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및 밀착관리 실시, 재해예방 캠페인 및 정기 기술지도 연중 실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망재해 발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 재해발생 원인을 제공한 법령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병행 실시, 재발방지 조치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유재식 부천지청장은 “사망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선(先) 안전조치 후(後) 작업 수행’ 분위기가 평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안전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안전보건의식이 평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포=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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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지역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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