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한 직원 얼굴·실명 담은 전단지 배포, 일상적인 폭언, 탈의 후 야한 춤 강요, 점심시간 12분 제한…’ 전북 한 대형 식료품 판매점 대표 A씨 지시 하에 벌어진 일들이다. 직원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A씨는 “장난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마트 대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2017년 11월경 직원 신상을 공개한 전단 5만~10만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흡연을 하거나, 영수증을 중복입금하는 등 직원이 저지른 실수 내용과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와는 막역한 사이인 마트 임원 B씨가 이들을 갑자기 불러내 웃으라고 지시하며 사진을 찍은 후 전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은 마트를 찾은 손님과 인근 아파트, 상점에 배포됐다.
A씨는 “(전단에 실린)직원들의 허락을 구해 전단을 배포한 것”이라며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은 “이유 없이 사진을 찍더니 전단을 유포했다”며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갑질과 폭언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A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만 이번이 네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갑질이나 폭언 등 정황도 포착한 만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 김제 한 마트에서 벌어진 충격적 甲질
CBS 6일 보도에 따르면 A씨의 갑질은 직원들에게는 일상이었다. 이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살펴보니 A씨는 실수한 직원을 향해 “너도 같이 꺼져 개XX야” “말 안 들어 X먹는 X들 다 꺼져” “사장을 봐도 고개만 까딱하는 X들” “11시까지 흡연금지” 같은 말을 밥 먹듯 했다.
직원들의 복지는 안중에 없는 듯 보였다. 직원들은 A씨가 점심시간을 12분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직원은 “빨리 먹어야 하니 깍두기를 씹지 말라고 하고, 뒤통수도 때렸다”며 “대표에게 당하기 싫은 직원들은 1~2분 만에 끼니를 때우고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회식 자리 만행은 더 심각했다. A씨는 한 직원을 불러내 상의 탈의를 지시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이후 상의 탈의한 직원에게 노래하는 동료의 몸에 올라탈 것을 주문했다. 허리를 다리로 감고 위아래로 움직이라는 비상식적인 지시였다. 당시 피해를 본 직원은 “살면서 처음 당하는 곤욕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당 마트를 일주일 만에 퇴사한 직원은 “일주일간 평생 먹을 욕을 여기서 다 먹었다”고 토로했다.
마트 임원 B씨는 A씨의 갑질 행각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 15일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벌서는 모습을 인증해 A씨에게 보내면 봐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막막했던 피해 직원은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는 ‘원산폭격’ 자세를 취한 뒤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휴직 3일로 징계가 줄었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폭언을 아예 하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전했다.
B씨는 “점심시간을 12분만 주고, 원산폭격을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폭언한 적도 없다”며 “전단을 돌린 건 맞지만 사진은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뒤 찍었다. 10만장이 아닌 수천 장 정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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