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제정 추진

Է:2019-03-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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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권 위협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정책 부재와 함께 행정적 대처 미흡이 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과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의 책무,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 단속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 제4조에서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내실화하기 위해서 제9조에 부산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부산시의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의 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였는데, 이를 더욱더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시의회가 실천적 의미로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김문기·박민성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면 부산지역 내 생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도 상당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나아가 그 동안 건강취약 도시에 속한 부산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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