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다방면으로 추적한 끝에 청원인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해 4일 조사했다”면서 “A씨는 청소년법 폐지를 요청하기 위해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 허위의 청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어제(21일) 저녁 7시쯤 동생이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왔다”면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1시간쯤 뒤 모르는 여자한테서 현금 50만원을 들고 공원으로 오라는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얼굴이 피범벅이 된 동생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10대 남녀 일행이 동생을 집단폭행했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분노한 네티즌 7만여명이 한나절 만에 서명에 동참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보다 자세히 조사한 뒤 위법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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