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해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해 40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남양주시 도로소송팀은 지난해 8월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으로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소송에서 승소해 토지 1467㎡(21억 상당)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5건을 승소(1건 패소, 8건 계류)하고, 41억원의 시유재산을 확보했다.
이 같은 소송 수행은 도로관리과에 근무하는 오민영, 박수진, 조소연 3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추진한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 찾기’사업은 이들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각자의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사건 쟁점 정리 및 소장접수까지 하나돼 사업을 추진해 ‘도로소송 어벤져스’라고 불린다.
호적업무와 조상 땅 찾기 업무를 담당했던 오민영 주무관은 일제 강점기 고문(古文) 검토 및 등기 상 상속관계 정리 업무를, 박수진 주무관은 1970~1980년대 활발하게 진행한 국도와 지방도 개설 당시의 보상자료 확보를, 팀의 막내 조소연 주무관은 지적변동상황 및 폐쇄등기사항(구 등기 포함)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보상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 30년 이전 자료로 유실되거나 사업자체가 다른 기관에서 추진해 자료 확보가 막막했다.
하지만 수십번 시청 서고를 뒤져 30년 전 보상자료를 하나둘 찾게 됐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해 국도 확포장 및 폐지 당시의 관보 및 보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2일 국지도86호선 및 대로 3-102호선 구간 도로부지 35필지 8만1374㎡(361억원 상당)의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까지 거뒀다.
도로소송 어벤져스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한 시유재산 찾기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과를 거둔 무상귀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 조건이 미 이행된 토지를 발굴해 신속하게 남양주시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향후 발생할 토지관련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오민영 주무관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직원 간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시유재산을 찾는 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우리시 재정을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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