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소방본부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이다.
신고대상은 주출입구나 비상구 폐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훼손·변경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을 고장방치하거나 임의조작 한 경우 등이다.
위법사항 사진을 촬영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 방문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은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 5만원 지급된다.
도내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284건에 14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동학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2017년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에서도 여자목욕탕 비상구를 폐쇄하여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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