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음주운항’ 러시아 화물선 선장 “안전 각도 유지 못해”

Է:2019-03-01 11:14
:2019-03-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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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전에도 요트 추돌… 해경, 구속영장 신청키로


음주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선장 S씨(43)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해경은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SEAGRAND)호 선장 S씨에 대해 해사안전법·업무상 과실·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 S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 용호만 선착장에 계류 중인 고급 요트 3척과 추돌, 요트를 파손하고 요트 승선자 3명에게 갈비뼈 손상 등 피해를 입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선장 S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씨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예인선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화물선 조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요청했다”며 “요트 1척은 충돌한 것 알았고 나머지 2척은 충돌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S씨는 화물선이 광안대교로 항해한 이유에 대해 “화물선의 안전 각도를 유지해 항해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CCTV와 VDR(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씨그랜드호는 지난 28일 오후 4시23분쯤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았다. 화물선 머리 부분에 있는 구조물이 다리와 충돌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씨그랜드호는 28일 오후 4시쯤 부산 용호만에서 화물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광안대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과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시티를 잇는 총 길이 7420m, 너비 18∼25m, 2층 복층 구조의 왕복 8차로의 다리로, 1994년 8월에 착공해 2003년 1월 6일에 개통했다. 개통 후 화물선이 충돌해 교량이 파손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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