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풍납동 삼표산업 공장부지 이전해야”… 왜?

Է:2019-03-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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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성벽 발굴과정서 외벽 구간 확인돼

삼표풍납공장 사진. 송파구 제공

레미콘업체 삼표산업이 서울 풍납구 풍납동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지역이 백제 풍납토성 유적 복원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강제 이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취소 소송 에서 삼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에서는 국토부가 승소했다. 성벽 등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공장 부지가 수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 판결로 삼표가 현재 소유한 풍납토성 서(西)성벽지구 7500여㎡ 공장 부지는 송파구가 강제 수용하게 된다. 삼표는 1978년부터 이 곳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해왔다.

이번 소송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공장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풍납토성은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1997년 발굴조사 이후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왔고, 너비 43m, 높이 11m 규모의 성벽이 확인돼 학계에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백제 왕성으로 공인됐다.

삼표산업은 2003년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했다. 2013년까지 매각대금 435억원을 받아 공장면적 2만1076㎡ 중 64%를 매각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2014년부터 입장을 바꿔 보상과 이전을 거부했다.

결국 송파구는 풍납레미콘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2월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불복해 삼표산업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삼표산업이 승소했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송파구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서성벽, 석축과 함께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가 항소했고 2017년 11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조사 결과 서성벽 발굴 과정에서 성 외벽 구간이 처음 확인되기도 했다. 연구소는 한강이 있는 성 바깥쪽으로 하부조사를 더 진행하면 성벽 길이가
31m 를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동안 추정만 됐지만 학술 발굴조사에서 출입시설인 문지(門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된 것이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송파구는 집행정지됐던 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고시 효력 만료전까지 추진해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이전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삼표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 재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승소는 구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수용절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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