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6회 성추행·25회 학대’ 50대 교사 징역 1년

Է:2019-02-10 13:49
:2019-02-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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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여아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다른 제자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과학교사였던 A씨는 2017년 3월 B양(9)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겠다”며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3명의 제자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수업 중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옆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3명의 아이를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과 1차례의 정직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임 2개월 만에 다수의 아이를 상대로 성적·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학부모 항의로 보조교사를 수업에 참관시키는 등 학교가 나름의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학대행위를 계속한 점, 일부 교사나 아이들이 자신을 모함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근거로 들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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