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4일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결격기간)을 상향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자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1회 적발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구적으로 운전면허 재취득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는 1회 위반 시 적발일로부터 2년간, 3회 이상 위반 시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많다”며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뒤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관련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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