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질문은 장관님께서 답변할 사안이에요.”
사교육 대책 관련 브리핑이 있었던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맥락은 이렇다. 교육부는 이날 드라마 ‘SKY 캐슬’ 인기로 사교육 이슈가 부각되자 불법 사교육을 단속한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11월까지 사교육 컨설팅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이었다.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은 단속 실효성을 추궁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단속 카드를 꺼내들고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접는 ‘꼼수’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원 172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해 교습정지와 과태료 등 160건의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습정지 처분은 2건에 불과했다. 그것도 벌점 누적에 따른 조치였다고 했다.
교육부 학원 담당자들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단속해도 선행학습 교습 행위는 처벌하지 못 한다”는 이유를 댔다. 또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미비해 단속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의 맹점을 말한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제정 당시 교육부가 국세청 세무조사나 교육청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제와서 법을 탓하는 건 무책임 아닌가” “실효성 없는 단속을 무엇하러 하는가” “향후 교육부 대책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쏟아지자 교육부 관계자가 “장관님에게 물으라”며 답변을 회피해 버린 것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정부의 불법 사교육 단속이 예고되자 “실효성 떨어지는 점검인데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명시하여 학원들이 은폐할 조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뿐 아니라 과도한 선행학습 상품을 단속하기 위해 선행학습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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