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출연료 6억원’… 유재석 대법원 극적 승소

Է:2019-0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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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인 유재석(47)씨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미지급된 약 6억원의 방송 출연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은 소속사보다 연예인에게 결정권이 있다며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오전 유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재판에는 방송인 김용만(52)씨도 포함됐다. 유씨와 김씨가 받지 못한 출연료는 각각 6억907만원과 9678만원이다.

유씨와 김씨는 2010년 당시 소속사의 경영난으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은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한데다 다른 채권자들의 요구가 있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기획사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라며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이며,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 내용을 볼 때 두 사람이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이 출연료 채권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소속사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출연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방송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이 직접 프로그램 출연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와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큰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연예인 사이에서 출연 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채무자만 할 수 있는 채무를 뜻한다. 만일 가수가 공연을 약속한 경우 해당 가수가 공연해야지 타인이 공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은 2006년 3월부터 5년간 연예기획사인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씨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다.

김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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