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여러 매체를 통해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지만 취업이 불발됐다면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다. 장씨는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 2016년 돈을 돌려받았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장씨는 “우 대사가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현금 5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우 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장씨는 2014년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봤다며 조모 변호사를 고소했었다. 장씨는 “대형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조모 변호사에게 속아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장씨는 우 대사 관련 내용을 진정서 형식으로 검찰에 추가 제출했다.
장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 대사 측은 “2009년 4월 장씨를 만난 건 맞지만 금전거래는 없었다”며 “2016년 장씨에게 1000만원을 준 것은 협박으로 우 대사 측근이 치르는 선거가 영향을 받을까봐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대사의 취업 청탁 및 뇌물수수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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