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마!” 술자리서 지인 살해한 중국인 ‘징역 23년’

Է:2019-01-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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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반말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장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 장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유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을 하던 장씨는 지난해 5월 1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전통시장 식당 앞 복도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중국 국적을 가진 여모(37)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말리던 천모(47)씨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장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고향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여씨와 말싸움이 붙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사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있는 중국 선양으로 달아나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가 와 일을 쉬게 돼 함께 술을 마셨다”라며 “여씨가 반말로 나와 내 친구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2003년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뒤 수시로 한국을 드나든 합법적인 체류자로 확인됐다.

1심에서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이후 도주하려는 정황도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1심에서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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