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공중전화, 추억 속으로’ 병사들 4월부터 휴대전화 허용

Է:2019-01-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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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이 지난 16일 강원 화천산천어축제에서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가 개인 휴대전화를 부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 정책’에 따라 “4월부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7월까지 약 3개월가량 시범 운영된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후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4월 처음 전체 병사의 2%인 7000명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 사용 시범이 운영됐다. 이번 주부터는 그 대상을 대폭 늘려 병사 38만 명 가운데 32%인 12만 명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병사 전용 요금제 신설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허용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단, 보안 취약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일과 중에는 휴대전화 통합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에 따라 개인 보관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안 등의 이유로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었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되면 긴급한 연락이나 안부를 수시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한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시행 후 야기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군에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중 정해진 시간대 외 사용, 온라인 도박 등 약 40여 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쓰도록 한다. 기기별로 등록번호도 부여한다. 또 카메라 기능은 시스템 통제를 거쳐 사용을 금지하고,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할 예정이다. 또 해킹이 가능한 와이파이(Wi-Fi) 장비 설치는 통제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도 반입할 수 없다.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확대한다. 이달까지 군별 허용기준을 정하고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뒤, 오는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외출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다만, 포상개념의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부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과 관련해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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