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이 설 연휴 승차권 불법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 위반 사항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매하게 되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불법거래 암표는 캡처 이미지, 혹은 좌석번호만 적시된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 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 등을 사용하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현재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한 좌석이 다수 남아 있는 만큼, 코레일은 역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승차권을 구입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으로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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