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유도 선수 신유용(24)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 A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군산지청은 16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고소인(신유용씨)이 주거지에서 조사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촉탁을 의뢰했으나, 고소인이 변호사와 상의한 뒤 최근 최종 처리청인 군산지청에서 조사해주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이어 “고소인 측과 일정을 조율해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유용 씨는 지난해 초 익산경찰서에 고창영선고 유도부 코치였던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신씨의 모교인 고창영선고 유도부 관계자 등을 조사한 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군산지청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직접 수사 방침을 정하고, 먼저 고소인인 신씨에 대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촉탁했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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