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국비 222억원을 확보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이번 예산 확보로 약 1만3000가구 1만8000여명이 주거비 부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는 1만2500가구에 총 136억원을 지원했으며, 자가 가구 수급자 350가구에 10억2000만원을 투입해 LH공사와 연계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했다.
기초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 조사를 통해 급지 별, 가구원별로 주거급여를 차등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5만1000원~4인 가구 기준 202만9000원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4만7천원~4인 가구 22만원으로 매월 수급자의 명의로 계좌이체 된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 내에서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하면 된다.
포항시 박병준 건축과장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열악한 취약계층이 주거 수준 향상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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