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 충돌사고 무적호,화물선 선주·법인 입건

Է:2019-0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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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선과 화물선 충돌사고와 관련, 해경이 낚시선 무적호 선주와 화물선 소유 법인을 입건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 선주 이모(36) 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을 사고 당시 무적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책임을 물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조만간 이 씨와 대만 선박회사 관계자를 불러 기름유출 경위와 선박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검찰이 반려한 화물선 당직 사관 필리핀인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보강 수사를 통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80㎞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1명, 낚시객 12명을 태운 여수 선적 9.77t급 무적호가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로 9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졌으며 1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전복사고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지휘한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 중이며,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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