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법부’ 자성 속에서도 고압·막말 여전한 일부 판사들

Է:2019-01-16 13:08
:2019-01-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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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우수 법관 vs 고압적·막말 판사 ‘품격’ 천양지차


지난해는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가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해였다. 그러나 법정 안에서 막말하고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판사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막말·황제 판사’와 ‘우수 판사’의 품격은 천양지차였다.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보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법관의 평균 점수는 58.14점이었다. 우수법관으로 뽑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인 96.02점과 격차가 컸다. 법관평가는 지난 한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의 담당 법관(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로, 총 213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이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우수법관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 선정된다.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유성욱 판사는 평균 100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이영창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특징은 법정에서 경청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점이다. 양측 변호사들이 생각하지 못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한 법관, 한국어가 서툰 미성년 피고인에게 충분한 배려를 해준 법관, 늘 물 흐르듯 정확하고 논리적인 판결문을 쓰는 법관 등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변호인 10명 이상으로부터 하위 점수를 받은 5명의 하위 법관의 품격은 상식 이하였다. 한 법관은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며 막말을 하는 가하면 “어제 한 숨도 못 자서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 “(증인 신문에서) 5분을 초과하면 녹음기를 꺼버리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 이해 못 하시네” “나는 소주를 몇 병 마셔도 안 취한다” “결혼 예정인데 배우자 될 사람은 아느냐” “경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증인신문을 그렇게 밖에 못 하냐” 등 막말 사례는 여러건이었다.

재판부가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하면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사실상 조정을 강요하는 등 고압적인 ‘황제법관’ 태도를 일삼거나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다르게 쓰는 등 ‘건성 재판’한 사례도 있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재판 진행 중 “이대로 가면 패소”라는 등 예단을 드러낸 법관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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