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경찰관이 100건이 넘는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며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전직 경찰관 이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735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소재의 경찰서 강력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101건의 절도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무마해주는 대가로 절도 혐의자와 가족으로부터 뒷돈 87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신고된 사건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으면 다른 경찰관들이 수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 휴대전화로 혼자 사건을 접수했다. 또 혐의자들에게 입건될 경우의 처벌 정도를 말해주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씨는 수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트 직원이 조사받은 것으로 수사서류를 작성하거나, 훔친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는데 압수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 그리고 다수에 걸친 범행으로 경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경찰관이 먼저 절도 혐의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혐의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뇌물 이외의 범행으로 이 씨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20여 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