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1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

Է:2019-0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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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군(19)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친구 B군(19)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같은 날 새벽 4시쯤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를 저질렀다. 이후 오후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B군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히자 A군이 이에 격분해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다투는 과정에서 커터칼로 B군의 허벅지를 찔렀다. 상처를 입은 B군은 경찰이 출동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A군은 도주하던 중 경찰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군에 대해 현재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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