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하나에 맞붙은 KDI와 금융감독원

Է:2019-01-15 17:34
:2019-0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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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융당국 출신 인사 재취업 경제효과 분석…금감원 “적절치 못한 분석” 발끈


금융당국 출신 인사 영입이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현실에선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신 금융감독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로비 등을 통해 당국의 제재를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KDI의 분석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기영·황순주 연구위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6년 금융회사 재직 임원의 16.3%는 공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다수(67.2%)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이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 관행은 부정적 측면이 주로 부각돼 왔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에 형성된 부당한 유착관계의 산물로 보는 관점이다. 금융당국에 재직 중인 인사가 퇴직 후 임원 취임을 대가로 금융회사의 부실한 경영실태를 눈감아 주거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관련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인사의 재취업이 가진 긍정적 기능도 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재직시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금융부문 전체의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기영·황순주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같은 상반된 가설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분석했다. 우선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 지표를 통해 위험관리 수준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폈다. 분석 결과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고용한 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 임원으로 채용된 이후 2분기가 되는 시점에서 일부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이 관측됐을 뿐이다. 결국 금융당국 인사 재취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가설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 제재를 받을 확률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 앞선 분석에서 금융당국 임원 영입으로 위험관리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감안하면 부당한 로비를 통해 제재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의 경우에는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기영·황순주 연구위원은 금융감독 업무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한 기관에 감독권한이 집중되면서 부당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다수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개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시스템의 급격한 변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부실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한없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KDI 연구결과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KDI가 위험관리 성과 지표로 사용한 위험가중자산대비 당기순이익비율은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재무건전성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회사의 제재확률을 측정할 때 제재의 경중이나 건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재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면적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DI 보고서는 성과지표의 선택, 제재확률 측정방법 등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금감원은 퇴직자와의 부당한 유착관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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