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함께 영내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아직까지 군대 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이던 2017년 9월10일 강원도 모 육군부대 생활관에서 B씨(22)가 자신의 침낭피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을 때리고 팔을 꺾어 3주간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너 때문에 힘들다”며 B씨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재차 폭행하고 11월 말다툼 도중 B씨의 성경책을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2월 제대한 A씨는 뒤늦게 사건이 불거져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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